2023년 지방 공공기관(공기업) 계약직(비정규직) 2년 장단점 정리

 공공기관(공기업)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느낀 장단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반 사기업(민간기업)과 다르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목표와 운영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요즘 공무원보다 공기업이 인기가 많은 이유는 월급은 더 많이 받으면서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고용이 유지가 되고 복지 혜택이 좋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기업이라고 해서 모두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 비교하고 입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기관에서 2년 동안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느낀 장단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장점

- 월급이 밀리지 않는다.

- 매년 꾸준히 연봉 인상이 된다.

- 주52 시간을 지키려 하고 시간외 수당(야근 수당 등)을 내부규칙에 의거하여 지급 받는다

- 점심시간이 여유롭다

- 부서만 좋으면 업무가 그렇게 바쁘지 않다

- 내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사기업은 월급이 밀리는 중소기업도 꽤 많습니다. 대부분 그런 회사는 일찍 나오고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아낼 수 있지만 시간도 걸리고 스트레스도 심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월급이 밀리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특정 사업, 과제 때문에 채용하거나 육아휴직 등 휴직자를 대체하기 위한 인력이기 때문에 월급이 밀릴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계약직에게도 정규직과 동일한 복지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사기업에서 받기 힘든 시간외수당(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출장비 등 법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기준에 대해서는 조건만 충족하면 계약직에게도 당연히 지급합니다.


단점

- 정규직 전환은 로또 보다 어렵다

- 이상한 고인물 상사를 만나면 피곤하다

- 기술직이 아닌 경우, 업무 범위가 넓다

- OO훈련 등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실행하는 활동에 동원되기도 한다

- 월급이 적다, 식비 지원이나 기준이 적다

- 부업이 힘들다.


 계약직은 당연히 월급이 적지만 공공기관(공기업)의 경우 이름이 흔히 알려져 있고 규모가 큰 기업이 아니라면 월급이 높지 않습니다.


 게다가 진급을 하고 싶어도 아직까지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많아서 진급 기회도 적고요. 하지만 10년만 지나면 기회는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계약직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계약직은 정규직 전환을 하고 싶지만 애초에 채용 시작부터 정규직 전환은 없다고 못을 박는 공기업들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2년 계약을 채우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명시하지만 공기업에서는 칼같이 2년 계약을 끊어버립니다.


 만약 2년 이상 채용해야 되는 경우는 정규직 전환에 대비해서 1년 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미리 방지합니다.


 예전에는 계약직에게 과중한 업무를 떠넘기는 경우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그나마 채용 목적에 맞게 업무 분할이 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계약직이 하는 일은 정규직이 하던 일을 그대로 떠넘겨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대신 실무를 익힐 수 있어서 나중에 공기업 입사를 목표로 한다면 적응하기는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종사자도 공무원은 아니지만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에서 일하고 월급을 받기 때문에 준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유로 취업 규칙이나 연봉 테이블, 진급 등 기본적인 부분이 공무원과 유사한 공기업들이 많습니다. 또한 각종 국가 행사에 직간접으로 동원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민방위 훈련 같은 방위 또는 재난 안전을 위한 훈련에 동참해야 되는데요. 철도, 발전소, 도로 등 특정 공기업은 국가 주요 기반 시설이고 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곳은 자체 훈련 및 국가에서 시행하는 훈련에 동참 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국민이나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되며 공무원들과 같이 일하는 경우, 보통 예산을 지원해주는 상위 기관이기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겸직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부업을 하려면 가족명의를 빌리던가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기관장의 허가를 받고 부업을 할 수 있는 알바는 거의 없고 출판이나 유튜브, 블로그 같은 경우는 요즘 허가를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업에 관해 허가 신청을 하면 이미 내부에서 누구누구가 블로그나 유튜브로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수익이 얼마인지도 기관장이나 인사담당자가 대략적으로 알기 때문에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월급은 적은데 부업까지 못 하면 정말 힘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가족명의로 하거나 현금만 받고 일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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